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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아냐…광고 속지 마라"

    입력 : 2021.02.21 14:37 | 수정 : 2021.02.21 20:25

    [땅집고] 부산 서면의 한 생활숙박시설 내부.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거나 사용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시는 각 자치구측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용어다. 숙박시설이기는 하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차이점은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중간쯤 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한 뒤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분양회사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다’는 등 광고하는 식이다.

    분양회사의 말을 믿고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시설에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편법적인 행태를 제재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투자한 수분양자들이라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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