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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5층 넘어도 장기임대 등록 가능…이르면 6월 시행

    입력 : 2021.02.21 14:28 | 수정 : 2021.02.21 15:12

    [땅집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원룸촌에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최윤정 기자

    [땅집고] 앞으로 원룸 건물은 5층이 넘어도 임대 등록이 허용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은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 등록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이 때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은 아파트라고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건물도 5층을 넘기면 장기 임대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 이 때문에 같은 지역 원룸이라도 층수가 4층이냐, 5층이냐에 따라 임대 등록 여부가 갈려 시장에 큰 혼선을 빚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5층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즉 법안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한다면 올해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원룸 주택을 계속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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