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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잘못 샀다 쫓겨날 위기" 피해자 구제해준다

    입력 : 2021.02.21 14:01 | 수정 : 2021.02.21 20:22

    [땅집고] 청와대 청원. / 청와대 청원 게시판

    [땅집고]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인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취득자’를 구제하는 방편이 마련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 당첨 사실이 적발될시 무조건 당첨 자격을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택 혹은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는 조건으로 해당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분양권에 대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도록 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인 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수한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되, 청약 이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등을 매수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은 구제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일각에선 주택 공급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원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회수한 뒤,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주택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하는 경우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 부정청약 때문에 수십명의 현 입주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이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하고,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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