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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 대책 후속 입법 추진…"현금청산은 위헌 아냐"

    입력 : 2021.02.09 12:49 | 수정 : 2021.02.09 16:36

    [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 마련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한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입법 완료 후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또 국토부에서 3월 입법 및 시행을 원하고 있어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이라면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분양권을 주는 것이 추가적인 혜택이지,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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