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시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 2021.02.08 15:10

    [땅집고]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와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경기도가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됐는데, 이런 사업 추진으로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땅집고]경기 남양주시,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동안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올해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