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7 16:40 | 수정 : 2021.02.07 21:33
[땅집고]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 주도형 주택에는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중장년층과 기존 장기간 청약예금·부금 통장을 소유했던 이들은 역차별을 받게됐다며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청약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000가구(서울 11만7000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서울 9만3000가구) 등이 추가 공급되며, 공급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권대중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자금 여력과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입주자 모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간 일반분양은 85㎡ 이하는 100% 가점순으로 모집(순차제)한다. 이와 달리 공공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납입횟수(40㎡ 이하)나 저축총액(40~85㎡)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이 때문에 공공 일반분양에서는 꾸준히 청약 저축을 해온 사람의 당첨 확률이 높다. 한번 납입할 때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하남시 감일동 스윗시티 B1블록 단지 일반분양 당해지역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액은 1680만원, 납입횟수는 168회(14년)에 달한다.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당첨자의 경우 2230만원(223회·18년7개월)까지 높아진다.
또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통장은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공공 분양 일반분양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104만9468개), 청약부금(17만8704)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전체 청약통장 2722만4983개 중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약예금 등 가입자는 오히려 선택권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85㎡ 초과 물량은 청약예금 등 기존통장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
잦은 제도 개선도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2017년 7월3일부터 이달까지 15차례(입법예고 포함) 개정됐다.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2017년 8·2대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의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청약제도를 지나치게 자주 개편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 특공 일부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 공공분양 특공 비중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 특공 물량의 비중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점을 꾸준히 쌓아온 무주택 중장년층이나 청약예금 가입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급 규칙 변경은 청약 수요계층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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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입주자 모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뀐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간 일반분양은 85㎡ 이하는 100% 가점순으로 모집(순차제)한다. 이와 달리 공공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납입횟수(40㎡ 이하)나 저축총액(40~85㎡)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이 때문에 공공 일반분양에서는 꾸준히 청약 저축을 해온 사람의 당첨 확률이 높다. 한번 납입할 때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하남시 감일동 스윗시티 B1블록 단지 일반분양 당해지역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액은 1680만원, 납입횟수는 168회(14년)에 달한다. 서울 등 타 지역 거주 당첨자의 경우 2230만원(223회·18년7개월)까지 높아진다.
또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통장은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공공 분양 일반분양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약예금(104만9468개), 청약부금(17만8704) 가입계좌는 122만8172개다. 전체 청약통장 2722만4983개 중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약예금 등 가입자는 오히려 선택권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85㎡ 초과 물량은 청약예금 등 기존통장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다.
잦은 제도 개선도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2017년 7월3일부터 이달까지 15차례(입법예고 포함) 개정됐다.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2017년 8·2대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의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청약제도를 지나치게 자주 개편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 특공 일부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 공공분양 특공 비중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15%에서 50%로 늘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 특공 물량의 비중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점을 꾸준히 쌓아온 무주택 중장년층이나 청약예금 가입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급 규칙 변경은 청약 수요계층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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