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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건 햇볕보다 주택 공급" 일조권 완화 논란

    입력 : 2021.02.04 03:52

    [땅집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물 간 거리와 모양을 규제하는 일조권(日照權)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로는 주택공급 효과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로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일조권 규제 때문에 3~4층 입면이 비스듬한 형태로 지은 협소 주택./조선DB

    이번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늘리고, 동시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제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높이를 옆 대지의 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물이 들어서는 경계에서 옆 건물 대지까지 거리가 10m인 경우, 용적률이 허용할 경우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통상 상업용 건물을 많이 짓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확대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준주거지역 규제를 풀면 땅주인들이 주택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을 주로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일반 주거지역에도 적용해야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에선 이웃 주택 일조권을 위해 주택 간의 거리나 건물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를 적용 받으면 법정 용적률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투자 컨설팅 회사인 ‘블루인사이트’ 서상하 이사는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용적률 한도는 200%이지만 실제 평균 용적률은 18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일조권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 간 거리 제한 개념도. /장귀용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중 높이 9m이하 부분은 북쪽으로 붙어있는 건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9m가 넘어가면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제 때문에 집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건축을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층 이하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대부분 일조권 규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4층부터 건물 높이가 9m를 넘어 일조권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 효과를 늘리려면 일반 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 만으로도 이웃 주택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 규제는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라며 “일조권을 규제를 남쪽으로 거리를 두도록 하면 남쪽에는 햇볕이 들어 활용도가 높지만 현행 규제는 북쪽으로 거리를 두게 해 활용도가 낮은 그늘진 땅을 일부러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조권 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의 경우 살집 집 자체가 부족해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어 일조권 보다는 집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도심 거주자들은 해 뜰 무렵 출근했다가 해가 진 뒤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일조권에 과도하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며 “도심에 한해 일조권을 과감하게 풀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 일조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강한 만큼 지역별, 용도지역 별로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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