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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주택 3년 만에 팔아 4억 꿀꺽…과태료 3000만원

    입력 : 2021.01.31 16:50 | 수정 : 2021.01.31 20:22

    [땅집고] 등록임대 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사례. /국토교통부

    [땅집고]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팔아 4억원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 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하고 사실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불법 양도 수준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369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땅집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공적 의무를 진다. 공적 의무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혜택은 계속 늘어났지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검증한 뒤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은 사례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순이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3692건 중 다른 유형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임대료 5% 증액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였다.

    [땅집고]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위반 사례. /국토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왔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 말소 조치됐다.

    D씨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뒤 자기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세입자에겐 주변 시세로 맞춘다는 이유로 증액 비율 1086%에 달하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1억2000만원)에 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청은 D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6월부터 연말까지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넓힐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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