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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대요"…대위변제액 1조원 돌파

    입력 : 2021.01.29 18:06 | 수정 : 2021.01.30 10:04

    [땅집고]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대위변제 정의. /이지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금액(대위 변제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5300억원이었다. 두 기관의 대위 변제액을 합하면 1조3195억원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작년 646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금 반환사고로 HUG나 SGI서울보증이 압류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했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기존 등록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는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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