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8 15:22
[땅집고] 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으면서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내달 2일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배정하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는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공공분양 역시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에선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먼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에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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