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7 09:58 | 수정 : 2021.01.27 10:26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한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주택 매매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신고 내역이 단순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이 내역을 남기도록 하는 등이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에서 신고가로 허위계약 등록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월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매매계약이 시스템에 오른 후 취소됐다면 이 정보가 삭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라도 거래 내역을 없애지 않고, 해지 사실 및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취소된 주택 매매계약 내역이 시스템에서 삭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정 아파트가 최고가에 허위 신고된 후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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