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1 14:10
[땅집고]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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