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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강남역 일대 고밀 개발 시동

    입력 : 2021.01.19 16:47 | 수정 : 2021.01.19 17:09

    [땅집고]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개발 시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준비 중인 주택공급책 중 하나인 역세권 고밀개발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은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최대 용적률 250%)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2배인 500%가 적용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을 적용하면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바뀐 시행령의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는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음료·코오롱·라이온미싱 부지 등이 손꼽힌다. 해당 부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그간 고밀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제한이 풀릴 경우 고층 오피스와 주거건물건립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해당돼 인근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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