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9 11:20 | 수정 : 2021.01.19 11:59
[땅집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모집이 시작된다. 입주 자격이 완화해 신규 주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87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25가구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으로 지역별로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요건은 3인 가구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562만6897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3인 675만2276원)까지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 입주 신규주택은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하는 신규 주택 소득 기준은 120%(맞벌이는 140%·787만7656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돼 1인가구 소득 기준은 120%(317만4176원), 2인가구는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최소 2년이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5~29일까지다.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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