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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상품 이름 날리던 '생숙' 이젠 주택으로 못 쓴다

    입력 : 2021.01.19 07:56 | 수정 : 2021.01.19 10:41

    [땅집고]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숙박시설과 주택의 중간 형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했고, 공급회사나 소비자도 주택 틈새상품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체재 역할을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막힐 경우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땅집고] 부산에서 공급한 생활형 숙박시설 내부. /조선DB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별 등기가 가능했고, 숙박업 등록도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처럼 전·월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래됐다. 최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대체 상품으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장·단기 투숙객을 받는 등 숙박업으로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가 ‘숙박업’으로 확실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 대형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6개월 이상 장기 투숙객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장기 투숙객과 월세 임차인을 구분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장기 투숙객은 전입 신고도 가능하다.

    [땅집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 규제 현황. /조선DB

    개정안에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국토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장·상수도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쓸 수 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쓰기 위해 분양 받은 소비자가 대다수여서 혼란이 우려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했던 A사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도심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대체제로 분양했고, 계약자 역시 그런 용도로 분양 받았는데 이제와서 법을 바꾼다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회사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임대사업이 가능한 비규제상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부지를 사들였던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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