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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 1만5000가구 18~20일 청약…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입력 : 2021.01.17 14:11 | 수정 : 2021.01.17 18:14

    [땅집고]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 내용. /LH

    [땅집고]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언급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여가구가 이달 주택시장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한다.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다. 건설임대는 전체 물량을 아파트로 공급한다. 총 1만2337가구로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다. 매입임대는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구성하며 총 2506가구 중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없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료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총 임대료의 80%는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는 월세로 낸다. 입주를 앞두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때마다 월세 2만833원 정도를 더 내면 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1순위 당첨자는 오는 2월 18일이며, 2월 26일 이후 계약 체결시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순위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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