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5 17:53 | 수정 : 2021.01.15 18:01
[땅집고] 지난 달 부산과 광주 등 주요 지방 광역시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매수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작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6으로 전달 141.1에서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은 138.8에서 141.8로 3.0포인트 오르는 등 수도권은 138.1에서 143.0으로 4.9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방은 144.3에서 135.9로 8.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부산과 울산 대부분 지역과 대구, 광주 전역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며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달 부산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26.7로 전달 153.4에서 26.7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145.2에서 132.8로 12.4포인트, 경남은 142.6에서 132.7로 9.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대구는 159.5에서 150.7로, 울산은 166.8에서 150.8로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6으로 전달 128.7보다 7.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134.5에서 125.6으로 8.9포인트, 경기도는 130.3에서 123.6으로 6.7포인트 각각 내렸다. 지방은 126.0에서 118.7로 7.3포인트 하락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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