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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 초과 임대료 인상 무더기 적발…100% 이상 올린 사례도

    입력 : 2021.01.14 16:03

    [땅집고] 부산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중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해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7개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의심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보도했다.

    7개 기초단체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 이른바 '해·수·동·남'을 포함해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 등이다. 수영구의 경우 가장 많은 2045건의 사례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운대구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4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땅집고]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손희문 기자

    이밖에 ▲남구 370건 ▲부산진구 176건 ▲동래구 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연제구와 금정구는 해당 부분 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자치구들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상반기 중 과태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100% 넘게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구의 한 임대사업자도 60∼7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재산세·취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받고,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제도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초단체 조사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업계 관행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면서 비율 대로 월세를 인상했는데, 5% 이상 초과 인상한 것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반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10만원 가량을 받다가,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부동산 관행대로 보증금 1000만원 인하당 월세를 일부 금액씩 올려받았을 때도 기존 금액 기준으로 보는 ‘5%룰’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 시장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 사업자들이 의무임대 기간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수영구의 경우 1125건이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구의 경우도 538건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연제구의 경우 189건이 과태료 확정됐고, 동래구·부산진구는 60건, 금정구 55건, 해운대구는 32건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운대구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3000건이 의심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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