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노원서 '대출금지선' 뛰넘은 15억 넘는 아파트 등장

    입력 : 2021.01.14 09:28 | 수정 : 2021.01.14 10:17

    [땅집고]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는 실거래가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주택 수요가 다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땅집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아파트./조선DB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노원구 중계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15㎡가 1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최고가(13억4500만원)에 비해 2억25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노원구 내 첫 15억원 돌파 사례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동일 주택형도 지난달 19일 14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5000만원 급등했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84㎡ 아파트값이 급등해 13억원에 육박하면서 그보다 큰 대형 평수의 가격까지도 밀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원구는 강남⋅목동 등 인기 학군 지역에 비해 집값은 저렴하지만 강북의 학군 중심지로 불릴만큼 교육 여건은 좋아 서민 학부형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지역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젠 노원구 내에서도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동안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5.15% 오르며 서울 25개 구(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등 지방과 경기 파주 등 총 37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수도권 접경지 집값도 들썩이고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에 따르면, 새해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지난해 6월 22일(0.28%)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가 0.37%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는데, 양주(1.44%), 동두천(0.81%) 등 지금껏 집값이 덜 오르던 경기 북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고 지난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동두천 역시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 집값 상승이 주택 수요가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던 지역까지 급등하게 된 것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영향도 있지만, 주택 공급을 옥죄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긴 정부 탓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도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