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4 09:28 | 수정 : 2021.01.14 10:17
[땅집고]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는 실거래가 처음으로 나왔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주택 수요가 다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노원구 중계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15㎡가 1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최고가(13억4500만원)에 비해 2억25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노원구 내 첫 15억원 돌파 사례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동일 주택형도 지난달 19일 14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5000만원 급등했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84㎡ 아파트값이 급등해 13억원에 육박하면서 그보다 큰 대형 평수의 가격까지도 밀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원구는 강남⋅목동 등 인기 학군 지역에 비해 집값은 저렴하지만 강북의 학군 중심지로 불릴만큼 교육 여건은 좋아 서민 학부형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지역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젠 노원구 내에서도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동안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5.15% 오르며 서울 25개 구(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등 지방과 경기 파주 등 총 37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수도권 접경지 집값도 들썩이고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에 따르면, 새해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지난해 6월 22일(0.28%)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가 0.37%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는데, 양주(1.44%), 동두천(0.81%) 등 지금껏 집값이 덜 오르던 경기 북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고 지난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동두천 역시 아직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 집값 상승이 주택 수요가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던 지역까지 급등하게 된 것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영향도 있지만, 주택 공급을 옥죄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긴 정부 탓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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