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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상제 분양가보다 낮은 '고분양가관리' 손본다

    입력 : 2021.01.13 19:30 | 수정 : 2021.01.14 07:02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관리 심사기준 개선에 나선다. HUG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주택도시보증공사

    [땅집고]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을 받아 아파트 분양가 통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에 나선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HUG가 결정한 분양가보다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됨에 따라 HUG 분양가 통제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HUG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아파트를 지을 때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하는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기준 마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HUG가 아파트 분양 가격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상률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HUG 관계자는 13일 “현재 고분양가관리지역 분양보증심사를 담당하는 팀에서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분양가 보증심사는 분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가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고분양가심사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의 분양가가 HUG가 결정한 분양가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HUG의 분양가 통제 명분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8일 HUG 보증분양가보다 약 15%가량 높은 3.3㎡(1평)당 5669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HUG는 지난해 7월 래미안 원베일리 보증분양가를 평당 4891만원으로 통보한 바 있다.

    HUG 안팎에서는 현재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토지가격이나 자재비 등 물가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지금처럼 인근 단지분양가와 비교해 분양 가격을 심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기준만 손보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재 HUG 분양가 보증심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택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이미 HUG 분양보증을 받았던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HUG의 분양가격통제가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한발 빼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허그분양심사 기준개선은 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별다르게 국토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며 “다만 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전에 산정한 HUG 분양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에선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토부가 HUG를 앞세워 분양 가격을 통제해 왔고, 이로 인해 집값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분양가 통제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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