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2 11:31 | 수정 : 2021.01.12 12:01
[땅집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 시설을 건설하려던 A 시행사. 그러나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토지 신탁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 A 시행사는 토지 거래 계약을 취소했고, 주상 복합도 들어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도 토지신탁 방식의 주택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 규정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 규정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하는 목적의 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신탁(개발·담보·분양 관리 신탁)에 한 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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