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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내달 시행…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명시해야

    입력 : 2021.01.11 15:30 | 수정 : 2021.01.11 15:52

    [땅집고] 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거래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이와 같은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로 요약된다.
    [땅집고] 개정안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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