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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개발 후보지 모집한다

    입력 : 2021.01.06 14:23

    [땅집고]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공모 일정.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공장이 이전한 준공업지역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을 섞은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했지만,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이 비율을 4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 넓은 60% 만큼의 면적에 주택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해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다.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는 오는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참여 부지에 대해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입지 적합성·시설 노후도·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한다.

    현재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이며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을 경우에 한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또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더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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