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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들어간다

    입력 : 2021.01.04 14:56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 / 조선DB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나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반영된다. 각 시·도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자신의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5일부터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간편해진다.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한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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