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30 16:10 | 수정 : 2020.12.30 17:56
[땅집고] 지난 29일 청약자만 30만명이 몰렸던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29세 여성 김모씨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까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별도품목 269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잔여 1가구(59㎡A)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서울 강북에 사는 20대 여성이 당첨됐으나 이날 오후 3시까지 계약하지 않아 자동 포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순위 예비당첨자였던 30대 여성 A씨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갔다. A씨는 분양회사 측에 계약 체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청약에는 약 30만명이 접수, 무순위 청약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주택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근처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5억~6억원 저렴하다. A씨는 이번에 계약금 1억519만원을 낸 뒤, 내년 1월 12일 중도금 1차분인 51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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