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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징역 7년 과해"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탄원

    입력 : 2020.12.27 15:25 | 수정 : 2020.12.27 15:34

    [땅집고] 건설업계는 27일 16개 건설단체명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법중단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땅집고

    [땅집고]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고경영자(CEO)가 개별 현장을 일일이 챙겨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독일이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이다. 국내 산업안전법상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다.

    건단련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국내외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특성상 CEO가 개별 현장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건단련은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산업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보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단련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를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면서 “안전 투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 소모성 비용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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