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22 15:02 | 수정 : 2020.12.22 15:19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가구1주택 주거원칙과 주택의 자산증식 목적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1가구1주택 보유·거주 원칙 ▲주택의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등 이른바 ‘주거정의 3원칙’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같은 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재산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진 의원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하는 등 이미 세워져 있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발의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11월9일 게재한 북한의 주택정책 관련 게시물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게시물은 “북한의 주택정책은 1가구1주택 분배원칙으로 기본적인 사용료만 지불하고 ‘평생 이용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산 바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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