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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불로소득 차단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입력 : 2020.12.21 15:54

    [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땅집고]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조선DB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변 후보자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박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질문에 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전세난은 임대차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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