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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비 지원금 月 4만원 이상 오른다

    입력 : 2020.12.21 14:35 | 수정 : 2020.12.21 14:50

    [땅집고]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이 최대 16.7% 인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서울 기준으로 지원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2인 가구는 30만2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457만~1241만원)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땅집고] 취약계층 주거급여 신청 자격. / 국토교통부,LH

    아울러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급 가구의 최저보장 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 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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