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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창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인천 중구·양주 제외

    입력 : 2020.12.20 13:10 | 수정 : 2020.12.20 18:41

    [땅집고]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일부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을 반영하는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대구 7곳·광주 5곳·울산 2곳·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편입시켰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HUG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들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오는 21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매매가 오름세, 정부 정책으로 인한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했다”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정부 규제지역을 일치시켜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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