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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또…창원·부산·대구·광주 등 37곳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입력 : 2020.12.17 17:32 | 수정 : 2020.12.17 17:59

    [땅집고] 정부가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파주·부산 등 전국 37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었다./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비(非)규제지역 등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전국 37개 지역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파주 등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36개 지역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6·1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이날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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