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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임대부 주택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추진

    입력 : 2020.12.17 13:11 | 수정 : 2020.12.17 13:21

    [땅집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외관./경기도시공사

    [땅집고]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양형 기본주택의 주요 내용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분양형 기본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분양받을 수 있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임대형은 소유가 안 되지만, 분양형은 일반 주택처럼 소유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건설하면 전용면적 74㎡(30평형)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땅집고]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입주해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장기임대형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분양형은 일반 주택처럼 소유가 가능하다./경기도시공사

    이에 따라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아울러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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