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7 11:04 | 수정 : 2020.12.17 11:09
[땅집고] 정부가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단독주택 시세 상승률(3.8%)을 훌쩍 뛰어넘는 상승률이다.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뽑은 23만 가구다.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이 이들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뽑은 23만 가구다.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이 이들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던 2019년 상승률(9.13%) 보다는 낮지만 2020년 상승률(4.47%)보다는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시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단독주택 시세는 2.26% 올랐다. 서울은 3.81%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시세는 덜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 단독주택 가격이 4.36% 상승했고, 올해는 11월까지 3.81% 올랐다. 하지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10.13%로 더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시세 변동폭보다 더 크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수준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시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단독주택 시세는 2.26% 올랐다. 서울은 3.81%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시세는 덜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 단독주택 가격이 4.36% 상승했고, 올해는 11월까지 3.81% 올랐다. 하지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10.13%로 더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시세 변동폭보다 더 크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수준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에는 특히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구간별로 ▲9억 미만 표준주택 4.6% ▲9~15억원 9.67% ▲15억원 이상 11.58%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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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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