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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폭 오른다…서울은 10%↑

    입력 : 2020.12.17 11:04 | 수정 : 2020.12.17 11:09

    [땅집고] 정부가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단독주택 시세 상승률(3.8%)을 훌쩍 뛰어넘는 상승률이다.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뽑은 23만 가구다.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이 이들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다.
    [땅집고] 2021년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던 2019년 상승률(9.13%) 보다는 낮지만 2020년 상승률(4.47%)보다는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시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단독주택 시세는 2.26% 올랐다. 서울은 3.81%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시세는 덜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 단독주택 가격이 4.36% 상승했고, 올해는 11월까지 3.81% 올랐다. 하지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10.13%로 더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시세 변동폭보다 더 크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수준이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땅집고] 올해와 내년 시세 구간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내년에는 특히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구간별로 ▲9억 미만 표준주택 4.6% ▲9~15억원 9.67% ▲15억원 이상 11.58%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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