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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포레샤인' 결과 보니…10만원씩 25년은 모아야 당첨권

    입력 : 2020.12.16 15:58 | 수정 : 2020.12.16 17:27

    [땅집고] 송파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위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땅집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북위례) 공공분양 청약결과 일반분양 1순위 당첨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약 저축액이 최고 3000만원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는 당첨자를 청약저축 납입액(매월 10만원 한도) 순으로 결정하는데, 3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25년간 빠지지 않고 저축액을 내야 한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SH공사는 송파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A1-5BL(위례포레샤인 17단지)과 A1-12BL(위례포레샤인15단지) 청약결과를 16일 오전 당첨자들에게 개별 전달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로 당첨자의 최저 저축액이 2300만원 선이었다. 특히 A1-5BL 전용 84㎡ 해당지역은 저축액 2990만원도 예비 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 해당지역 당첨 최저저축액은 3130만원, 수도권 당첨자는 2980만원이 하한선으로 발표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저축액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 납입금액인 10만원씩 매달 납입했을 때 25년이 걸린다. 청약통장 가입인정 나이인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해도 만 42세가 돼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비율이 전체 15%에 불과해 저축 인정금액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 관련해 ‘공공분양 일반분양의 기회를 늘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빠르게 동의수를 높여가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나이가 50이 넘었고 결혼한 지 25년 내내 무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주느라 청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 인정금액 2000을 넘겼지만 공공분양에서 떨어지기를 몇 차례 이번(송파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에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평형을 선택했는데도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는 비상식적인 청약제도”라면서 “소득제한이나 자녀수에서 밀려 난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결국 일반공급 수요대열로 편입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분에서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공공분양으로 몰려들어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선호 주거 지역에 공급량이 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나마도 민간공급은 씨가 마른 상황에 매매가도 천정부지로 높아져 공공분양으로 수요자들이 쏠리는 것”이라며 “특히 국가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가 주거안정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16일 오전 당첨·예비당첨자 개별 통지 이후 SH공사와 청약홈에는 당첨여부가 예비당첨 여부를 묻는 문의가 폭주했다. 특히 SH공사는 사옥에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폐쇄된 상황 속에 민원이 밀려 혼란이 가중됐다.

    민원이 계속되자 SH공사는 본사 홈페이지에 임시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당첨자발표 자료를 예정대로 오후 5시에 올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옥 폐쇄로 당첨자 계약을 위한 우편물 서류 접수도 불가능해져 계약 일정도 조정된다. 상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옥 폐쇄 기간에 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송되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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