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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청약홈, 위례 공공분양 특공 배점 혼선…당첨자 선정 제대로 됐나

    입력 : 2020.12.16 14:36 | 수정 : 2020.12.16 14:37

    [땅집고] 16일 당첨자를 발표한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은 접수처인 SH와 발표처인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배점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땅집고]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에서 실시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자가 16일 발표됐다. 하지만 당첨자 선정에 필요한 항목별 배점이 접수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발표처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당첨자 선정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단지는 지난 11월30일~12월1일 특별공급에 이어 10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청약 이후 신청자들이 지난 15일 자신의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 신혼부부 배점에서 일부 항목이 SH와 청약홈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녀 수 배점 항목이다. A1-5블록 청약신청자 A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미출산 태아가 1명으로 자녀 수가 3명으로 표시돼야 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신청 접수처인 SH홈페이지에는 3명으로 정상적으로 표시됐던 반면 청약홈에서는 1명이 누락된 2명으로 돼 있었다.

    청약 신청자들은 한국부동산원과 SH에 사실 관계 등을 문의했지만 한국부동산원은 SH에 책임을 미루고 SH는 사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SH공사에서 청약 접수 후 등록 요청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SH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땅집고] SH와 청약홈에서 각각 다르게 표시된 배점항목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청약홈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 중이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청약홈 홈페이지 캡쳐

    SH공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15일 오후 늦게 내용 정정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정정된 내용을 공지했다.

    A씨는 “당첨자 발표 하루 전에 잘못 기록된 배점이 조회되는 보기드문 일이 벌어졌다”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어서 공정하게 심사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제대로 당첨자 선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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