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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 방문 때 발견한 하자, 입주 전 조치 의무화

    입력 : 2020.12.15 12:46 | 수정 : 2020.12.15 14:33

    [땅집고] 내년 1월24일부터는 사전방문 당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당시 전유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해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관련조치를 끝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2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이상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 7일 이내 제출해야한다.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부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수리해야하고 공유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더욱 꼼꼼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전용부분도 점검한다.

    지자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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