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5 12:45 | 수정 : 2020.12.15 13:16
[땅집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말한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나 공원 내 상가도 대표적인 공유재산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인들은 공유재산 사용 전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의 12∼15%인 연체료도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낮추기로 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했다. 현재는 5% 이상 인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해주는데 개정안은 10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했다.
지자체의 시설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기간 연장만 가능했다.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임대료 감경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일자리창출기업은 이제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시설을 빌린 경우에만 임대료 감면·장기임대·영구시설물 축조 등이 가능했었지만 개정안에는 입찰로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주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임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 시기는 지역 차가 있을 수 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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