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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수원' 최종 건축 허가…지역상인 상생은 숙제로

    입력 : 2020.12.10 16:38 | 수정 : 2020.12.10 17:32

    [땅집고] 수원시 화서역 대유평지구에 자리잡는 '스타필드 수원' 조감도./㈜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땅집고] 경기 수원시 '스타필드 수원'이 수원시 최종 건축 허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서역 대유평지구 일대에 연면적 32 만8950㎡(건축 면적 2만4060㎡) 지상 8층~지하 8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수원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부지인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외 3필지에 스타필드 수원 건축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뒤 경기도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아 최종적으로 스타필드 수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2018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는 합작법인 ㈜스타필드를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스타필드 수원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다만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반기를 든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갈등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이들은 지난 8월 스타필드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원시의 건축허가 승인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한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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