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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들인 한국땅, 여의도의 56배…공시지가만 31조원

    입력 : 2020.12.04 15:47 | 수정 : 2020.12.04 16:01

    [땅집고]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

    [땅집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올 상반기에만 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4.5㎢)의 56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대비 294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가 임야 등을 증여·상속받고 국적을 변경해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 중 52.3%였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였고 뒤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이다.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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