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2 14:23 | 수정 : 2020.12.02 15:02
[땅집고]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수도권에 공공전세 임대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이 까다로웠던 기존 임대주택들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별다른 소득 기준 없이도 입주자 자격이 주어지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주변 전세보증금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를 내고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선 내년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매입단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LH는 공공전세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들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별로 경기 10일, 서울 11일, 인천 14일로 잠정 결정했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린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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