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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세액공제" 여야 잠정합의

    입력 : 2020.11.30 16:12 | 수정 : 2020.12.01 11:46

    [땅집고] 서울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한 A(63)씨는 올해 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의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었던 것.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를 납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A씨 부부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A씨 부부는 만63세 동갑인데,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부 공동명의란 이유로 받을 수 없었다.

    [땅집고]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하지만 내년부터는 A씨와 같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대상 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된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2일 윤희숙 의원은 ▲ 현행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이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하기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씩 공제돼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단독명의일 경우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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