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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세금 감당 안 된다"…세입자에 폭탄 돌리기 현실화

    입력 : 2020.11.30 09:42 | 수정 : 2020.11.30 13:50

    [땅집고] 서울 마포·동작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현재 보유한 집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종부세를 낼 계획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내년부터 1년에 1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결국 보유세 때문에 월세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부동산 커뮤니티 캡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택 보유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종부세 부과가 결국 전·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종부세 부과 대상·세액 모두 역대 최고 규모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2020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었다. 부과 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내후년에는 세금이 더 오른다.

    특히 고가·다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땅집고가 최근 선보인 국내 최초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땅집고 택스맵’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약989만원이다. 내년에는 1691만원, 내후년에는 2116만원으로 2021년~2025년에 납부해야 할 예상 보유세를 모두 합하면 약 1억32431만원이다. 땅집고 택스맵은 전국 모든 아파트(1120만가구)의 5년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치를 동·호수별로 보여준다. 이 예상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반영하고, 아파트 시세가 연간 5% 상승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와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 오른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올해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반포자이' 아파트 84㎡ 예상 보유세./땅집고 택스맵

    ■ 종부세 인상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아파트 시장에서는 실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월세 값을 올려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84㎡는 최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30만원,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5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의 월세 매물은 10개월 전만 해도 보증금 5억원, 월세 16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84㎡는 보증금 2억원, 월세 29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인상으로 임대료 상승 명분이 더 생겼다“며 ”연금 생활자나 마땅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져 임대료를 상승하려는 소유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아파트. /카카오맵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던 차에 종부세 폭탄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 가속화한다는 해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을 아직 유지해야 하는 임대인은 힘들겠지만 기존 계약이 만료된 임대인은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 속도와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2법이 시행되며 전세 공급을 줄이는 추세인데 종부세가 오르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월세가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이미 열쇠 대금과 관리비 명분으로 추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월세 외 비용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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