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7 14:44
[땅집고]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 택지의 경우 2~3년, 공공 택지는 3~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정부가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이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전매 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할 수 있다. 주택의 매입 금액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LH
예를 들어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 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이는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현재로선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