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7 11:59 | 수정 : 2020.11.27 13:57
[땅집고]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전세난까지 심화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 분양 당첨자를 뽑는 이른바 ‘줍줍(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다는 의미)’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44.0대 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게 상승한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19만9736명으로, 지난해(4만2975명)의 4.6배에 달했다.
올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505대 1)다. 지난 6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1만3466대 1)와 9월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1만3880대 1)도 다섯 자리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257대 1(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사업 주체가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더 높다. 세종에서 이달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000여 명이 몰렸다. ▲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8만8208대 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자이'(3만3863대 1) ▲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2만8008대 1) ▲ 대구 중구 '청라 힐스 자이'(2만1 823대 1) 등도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 미계약분은 처음 분양가로 다시 공급된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면 그동안 급등한 주변 시세보다 현격히 낮은 가격으로 소위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