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5 15:26 | 수정 : 2020.11.25 15:32
[땅집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66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1조8148억원에 육박했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높이고,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조정(85→90%)하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 인상·공시가격 인상안이 본격 반영되는만큼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했다.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에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이미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초로 5년치 보유세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 ‘땅집고 택스맵’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공시가격이 20억원 정도) 1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1025만원에 달한다. 5년 뒤에는 재산세 1056만원, 종부세 2047만원을 합친 3103만원을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196㎡ 주택 보유자는 올해 2800여만원을 내고, 5년 뒤에는 7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5년간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2억8000만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종부세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포인트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작년(59만5000명·3조3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늘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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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 종부세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포인트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작년(59만5000명·3조3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늘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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