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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중개 한번 잘못했다가 수십억 쉽게 날립니다

    입력 : 2020.11.24 04:43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실무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땅집고는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와 함께 성공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창업을 위한 부동산 창업스쿨을 개설한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강사진이 실전 노하우를 전수한다. 강의에 앞서 우동윤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 대표로부터 중개업소 성공 창업의 비결을 미리 들어봤다.

    [부동산 창업 성공으로 가는길] ②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체크할 것
    [땅집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각종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선DB

    전국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그만큼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도 상승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중개사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다.

    흔히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 대상으로 1억원까지만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에 따라 그 손해액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액이 20억원이라면 배상액은 1억원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억원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민법 750조에 따라 특별손해까지 인정된다면 그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도 가능하다. 몇 백 만원 또는 몇 십 만원의 중개 보수를 받고 수 억원 이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어 더 이상 중개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공인중개사라면 손해배상금액을 떠나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거래의 안전을 책임지기란 쉽지 않다. 특히 초보 중개사는 더욱 그럴 것이다. 중개 사고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가 있고 이를 일일이 공부해서 복잡한 중개 절차 진행 중에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개 절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기간이 길다. 중개사고를 막으려면 거래 사안별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많아 꼼꼼한 체크없이는 중개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일이 익숙해지더라도 반드시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중개를 진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보면 1년에 지급하는 공제금액이 상당한데, 협회가 통상 최대 보상한도인 1억 원까지 공제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 손해배상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중개 사고 중 하나는 ‘가장(假裝) 매도’와 ‘가장 임대’인데, 중개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신분확인이다. ‘지난번에 상담했던 사람이라서’, ‘소개받은 사람이니까’ 등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믿고 제대로 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철저하게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2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면 민원24, 운전면허증이면 경찰청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면 대리권 증명을 위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 여부와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 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중개사고를 막고 안전한 거래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사의 기본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개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땅집고 부동산 창업스쿨 운영 계획]

    ■일정
    -주말반: 12월5일~내년 1월30일(주1회, 총 10일, 하루 9시간)
    -주중반: 12월 9일~내년 1월27일(매주 수·금요일, 총 18일, 하루 6시간)

    ■장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68, 럭스나인 L동 2층

    ■과정 소개·특전
    -창업을 원하는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보조원 등 대상
    -중개업 창업 실무 중심으로 2개월 집중 교육
    -주중반, 주말반 중 선택 가능
    -수료 후 인턴실습(3일)으로 우대빵 소속공인중개사 채용, 프랜차이즈 창업 혜택 부여
    -성적 우수자 첫해 가맹비 무료

    ■모집인원
    -각 반 50명 안팎(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자리를 배치합니다)

    ■수강료
    -1인당 165만원

    ■수강신청: 아래 링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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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02)724-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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