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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수천억원대 빌딩 소유권 전쟁 다시 시작되나

    입력 : 2020.11.19 11:50 | 수정 : 2020.11.19 13:28

    [땅집고] 서울 강남의 시세 수천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확정판결 이후 5년 만에 재심(再審)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 소송에는 한국자산신탁, 두산중공업, 엠플러스자산운용, 마스턴자산운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직간접으로 얽혀있어 재심이 시작하면 부동산 업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12월 시선 RDI가 신청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9일로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2014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재심이 시작된다는 것은 법원이 과거 대법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수 천억원짜리 빌딩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재심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인 더케이(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법인)가 재심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재심이 시작된다.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오는 선고 기일에 시선RDI가 승소한다. 빌딩을 빼앗겼다며 재심을 청구한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더케이가 1년 가까이 미뤄온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심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우리가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한상혁 기자

    바로세움3차는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한 지상 15층 건물로 지금은 ‘에이프로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교보타워를 낀 강남대로 한복판의 노른자 빌딩으로 꼽힌다. 시선 RDI는 2011년 완공한 바로세움3차 소유권을 놓고 두산중공업·한국자산신탁 등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

    시선 RDI는 당시 빌딩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데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대위 변제를 했고, 수탁사(한국자산신탁)는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시공사·수탁사 등이 불법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2012년 빌딩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중공업의 대위 변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빌딩 매각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한국자산신탁이 빌딩을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등이다. 2014년 당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자산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선RDI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김 대표는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올 8월 서울중앙지검에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과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엠플러스자산운용에 가족법인 정강 명의로 투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na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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