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전세 대책] "전세난, 임대차법 때문 아냐" 정부 딱 잡아뗐다

    입력 : 2020.11.19 11:14 | 수정 : 2020.11.19 14:11

    [땅집고] “최근의 시장 상황을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내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벌어진 전세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전세난의 원인을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로 돌리면서,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임대차법 도입에 대한 수정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땅집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 발표 후 정리한 문답 자료를 통해 “전세난의 원인은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정착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도를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난은 아파트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향후 1~2년 간은 과거 2016년 정비사업 인허가 축소로 아파트 준공 물량이 올해보다 1만여 가구 감소할 예정이지만, 정부 공급 대책이 가시회하면 2023년부터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올해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전세난이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불안해 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현실 외면이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과 실거주 요건·보유세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있는 한 전세 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내년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