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9 10:24
[땅집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최근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이 3.34% 올라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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