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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책] 빈 상가·호텔 개조까지…'영끌'해 2년간 11만가구 공급

    입력 : 2020.11.19 09:10 | 수정 : 2020.11.19 10:07

    [땅집고]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조기공급을 골자로 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모은 공급 계획이 전국 11만 가구, 수도권 7만 가구 정도에 불과한데다,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는 거의 없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땅집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며, 이중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 3만9100가구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중 수도권 공급량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현재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땅집고] 11·19 대책의 공급 계획을 정리한 표./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기존 건설사 매입약정 주택을 이용해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라는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 물량은 5400가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 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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